靑, ‘다산신도시 택배’ 청원글 답변…“지하주차장 층고 높이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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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4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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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미 장관(청와대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사진=김현미 장관(청와대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4일 최근 28만여 명이 참여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라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해당 청원글에 대해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문제, 택배 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 됐다’라는 말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도 국토교통부가 해야할 일들 중 하나이다. 얼마 전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나서 한 어린이가 희생된 일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도 했다. 그 답변도 저희와 쭉 상의를 해서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택배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게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배 자동 분배 시설, 자동 하역시설 등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는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분쟁 문제를 ‘실버택배’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반발한 청원이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선 지난 3월 교통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제한해 입주자와 택배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이 격화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란 택배회사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배송을 맡기는 제도다. 택배기사는 택배 1건당 550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인당 21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에 시민들 다수는 실버택배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점을 지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에 게재된 해당 청원글은 이같은 여론의 입장을 반영하며 28만8739명의 참여를 얻었다.

이에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면서 실버택배 도입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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