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신동욱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깨진 유리창 이론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12 13:48
2018년 1월 12일 13시 48분
입력
2018-01-12 13:24
2018년 1월 12일 13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사진=신동욱 트위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두 번 죽이기 꼴이고 ‘깨진 유리창 이론’ 꼴”이라고 말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심리학
이론
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
이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억세게 운 좋은 꼴이고 가는 날이 장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꼴이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꼴”이라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꼴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조진웅, 이유도 없이 때렸다…얼음 붓고 때리기도” 다큐 감독 폭로
횡단보도 신호, 노인들 건너기엔 너무 짧다 …“1.5%만 제시간에”
베트남서 또 한국인 남성 사망…정부 “현지 공안에 철저한 수사 요청”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