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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광렬 아닌 이우철 부장 판사… 뒷말 우려 ‘재배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7 18:15
2017년 12월 27일 18시 15분
입력
2017-12-27 17:51
2017년 12월 27일 17시 5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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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이르면 27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15일 수감됐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구속된 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서울지법 사무분담상 형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항소2부에 재배당됐다.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고향(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우 전 수석과 29회 사법시험에도 동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심사결과가 뒷말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된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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