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간섭”…檢,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이정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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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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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2013.06~2014.06)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세월호 방송 보도에 개입해 세월호 관련 보도를 수정 혹은 빼달라고 요구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의원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수석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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