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시민단체 맞고소…“모욕죄”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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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28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법인 공화 대표 정준길 변호사님이 변호인이 되어서 담당해주신다. 모욕죄 고소도 한다”면서 정 변호사의 글을 공유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곶감 말리던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시민단체, 류여해 최고위원 고발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보수시민 단체를 자처하는 모 단체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영부인 김정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신문기사가 어제 나더니 오늘 실제로 예정된 시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정치인이자,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고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모단체가 어떤 단체이기에 고발장 제출 예정 사실과 고발장 제출 사실이 모두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이어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가 보수우파 정당이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상대로 보수 품격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 단체 대표가 과거 정미홍 등 보수우파 유력정치인에 대해 고발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사진을 올려두었으며, 보수단체를 자처하면서 영부인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모단체의 대표께서 실제로 보수우파이신지, 그 단체가 보수우파단체가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인 사실을 적시해야하는데, 어제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발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의 변호인으로서 지금까지 류 최고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금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여해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서초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처마에 감을 매단 뒤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사진을 두고 “그 멋있는 것은 쇼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영부인이 했겠느냐. 누군가는 힘들게 청와대 뒤에 설치예술 하듯 설치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같은날 류여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과 미혼모 모임에 직접 만든 곶감을 선물했다는 기사에 대해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곶감 직접 만드시고. 민생 좀 돌보십시오. 우는 국민도 많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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