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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0 17:43
2017년 10월 10일 17시 43분
입력
2017-10-10 17:38
2017년 10월 1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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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0일 청와대가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며 “임기 1년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 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며 인사문제에 관하여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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