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신고건수 4000건 처벌 건수 3%…“정 문화 있어 신고 꺼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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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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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28일, 결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신고나 처벌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데 대해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홍보 책임자로서 한 80점이면 너무 많은(점수인)가 모르겠으나 국민들도 80% 잘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그 의미에 같이 뜻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4000건인데 대해서 "예상한 것보다 좀 적은 것 같다"며 "우리 생활에 만연된 공과 사를 잘 구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패유발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또 우리 사회가 정 문화, 의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좀 꺼려 하거나 또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로운 일, 용기 있는 분들이 더 신고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된 4000여 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 "한 3% 정도가 수사나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상황이다. 33건이 수사의뢰가 되었고 과태료가 80건 정도다. 전체에 비하면 2~3% 정도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법 적용대상자분들이 외부 강의를 가실 때 신고를 안 하고 부정하게 간 사례가 80%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요구가 나오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금 3, 5, 10조항에 대해선 "관계 시행당국이나 NGO 이런 쪽에서는 '3만 원이 뉘 집 애 이름이냐. 식사를 3만 원씩 하느냐' 이런 주장도 많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5000원 6000원 식사도 못 하는데 공직자들이 3만 원짜리 식사해야 하나' 이런 주장도 있다"며 "그런 공론의 장이 아주 철저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개정 할지)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달리 옥상옥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논란에 휘말려서 시행을 놓고 또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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