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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봉인…朴 ‘7시간 행적’ 미궁 속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04 14:28
2017년 5월 4일 14시 28분
입력
2017-05-04 14:20
2017년 5월 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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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변영욱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시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남기 때문.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규명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JTBC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 뿐 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중 대부분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게 했다.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상태로 봉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JTBC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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