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병역자료 특별 관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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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병무청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 개정 법률의 대상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고소득자(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세율 충 최고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 본인과 그 자녀, 체육선수(국민체육진흥법에 적시된 경기단체 등록 선수), 연예인(관련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한 자)이다.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병무청이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를 대표해 병무청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2일 통과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2004년부터 추진한 개정안이 13년 만에 통과돼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한 뒤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부 병역관리절차를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50여 명과 연 소득 5억 이상 고소득자 2300여 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총 2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은 조만간 Y, S, J사 등 국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1600여개 연예기획사와 아마추어 선수협회 66개, 프로 스포츠단체 5개 등에 대해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의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관련 기관이나 단체장은 병적관리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대상자들이 제1국민역(18~40세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거나 제2국민역(5급)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시까지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영향이 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회피가 사라지고, 사회 지도층의 자진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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