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발의…정청래 “‘도망자 신세’ 우병우, 레이저 쏘지 말고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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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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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정청래 전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더 이상 눈에서 레이저 쏘지 말고 겸손 하라”고 맹비난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우병우 전 수석(당시 검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문하던 중에 했던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담은 동아일보 카드뉴스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우병우) 당신은 그저 국민수배령에 쫒기는 도망자 신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은) 국민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하는 처량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더 이상 눈에서 레이저 쏘지 말고 겸손하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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