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국격 떨어뜨리는 ‘법꾸라지’ 우병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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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떨어뜨리는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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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씨 당신은 더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문하던 우병우 검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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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49).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뒤늦게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60)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노골적 '잠수'를 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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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

그는 사위가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인
2014년 6월 최 씨와 골프를 쳤죠.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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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이 법을 무시하자
전 국민의 분노가 거셌습니다.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때부터만 해도
그의 도피 행각 기간은 벌써 2주가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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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3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
- 연합뉴스 보도

하지만 현상금 1300만 원이 걸릴 정도로
그의 행방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자
마지못해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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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왜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로 불리는지 볼까요?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요구서를 수령해야 이 법이 적용되죠.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우 전 수석은 이런 맹점을 알고
일부러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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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죠.
"법률 지식을 악용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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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고
사라졌다는 데에 화가 난다.
나랏일을 한 사람이 한심하다"
우 전 수석의 이웃 정모 씨(61·여)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된 마당에 본인만 살겠다고
안 나오는 건 비겁하다."
대학생 공모 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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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행태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적어도 청문회에 제때 출석은 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도 비교됩니다.
김 전 실장은 노구에 심장병도 있었지만 7일 청문회에 나와
1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죠.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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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의 무책임한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강남 땅 특혜 거래, 최순실 게이트 연루 등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는 특유의 싸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모른다"고 일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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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현직 의원은 아예 현상금을 내걸었죠.

정봉주 전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 원씩, 정청래 전 의원이 100만 원을 기부했고
심지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100만 원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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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일부 누리꾼은 아예 '우병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이 합성한 우 전 수석 변장 사진

주식 빼고 다 잘한다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의 누리꾼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3시간째 잠복 중"
"흰색 벤츠를 타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불황기에 1200만 원이라니 최고의 알바 아니냐"
이라며 그의 행방을 쫓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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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뒤늦게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청문회는 22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의 모습은 22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야가 당초 19일 예정이던 5차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연기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지 약 한 달 만에 청문회에 나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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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을 지냈으면서도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 우병우 전 수석.
아무리 돈이 많고 법률 지식이 풍부해도
법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본 | 김동혁 기자 · 디지털뉴스팀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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