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되면 국회해산? 일각에선 ‘재·보궐 선거가 맞다’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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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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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키로 하면서, 만에 하나 부결이 될 경우 국회해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의원직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또한 "내일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의총에서 일괄사퇴서를 작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이는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해석했다.

‘국회해산권’은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그 법정임기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이로 인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로, 1987년 개헌 이후 전면 삭제됐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1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38석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6석을 합치면 재적 의석수는 200석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헌법 41조에 1·2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해석이다. 국회가 해산되면 총선을 치러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반면 이는 ‘의원 정수’와 ‘의원 수’를 착오한 해석으로 헌법이론에 배치된다는 해석도 있다.

헌법 41조 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의원 정수’를 뜻한다는 것.

‘의원 정수’ 300인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의원 수’만 줄어드는 것, 즉 ‘궐원’이므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 법률이 정한 정수를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만약 전자의 해석대로라면 100인을 초과하는 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언제든지 총사퇴를 통해 국회 해산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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