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이달중 신설…北 인권 실상 알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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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국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한다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국장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일을 정부가 직접 조사,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권과(신설),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인도지원과를 묶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다.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도 통일정책실 산하에 신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정책과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도 다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1개과, 1개팀으로 축소됐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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