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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첫 당선무효형 선고…징역1년·집유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8 11:10
2016년 7월 28일 11시 10분
입력
2016-07-28 11:07
2016년 7월 28일 11시 0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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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남편 지지 등을 부탁하며 3명에게 15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이 모(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 2월 다른 당원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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