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청문회法 위헌성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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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23일 정부로 이송, 국무조정실장 “반대”… 재계도 우려
靑, 법리적 검토후 거부권 판단할듯
6월 7일 시한… 야권 반발이 부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권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6월 7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 여론의 흐름, 국회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론 추이를 보아가며 법리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안 통과 나흘 만인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관 현안 조사로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가뿐 아니라 재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인들을 수시로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자칫 ‘기업 손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민간인도 (청문회에) 관여돼 있어 우려가 많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제2의 선진화법으로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시한인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 국회법의 문제를 충분히 알린 뒤 ‘순방 효과’를 지렛대로 거부권을 전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순방 중인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게 답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 세종=손영일 기자
#상시청문회법#위헌성#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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