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시 청문회법’ 충분한 논의 거쳐”…與 “국회의장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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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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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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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당이 21일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법은) 이미 오래전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입법부가 견제와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행정부를 행정부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청와대는 이 문제를 국회에 맡겨두고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민의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민이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을 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다른 정쟁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서 이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를 늦추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법’을 상정·처리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비판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국회의장의 독선”이라면서 “다른 것은 직권상정 안 해주고 여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안 하는 것을, 합의가 안 된 것을 자기가 불쑥 상정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던 것이 확고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걸 깼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청와대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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