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의원 공천제가 부추긴 ‘상주 돈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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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과 관련해 50만∼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6일 경북 상주시 주민 10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협의회장들로 4·13총선에서 당선된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지자들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지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김 의원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만약 김 의원이 올린 77.7%의 전국 최고 득표율이 금품 살포의 결과라면 명예가 아니라 수치다.

정부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수수 금품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돈 선거가 여전하다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4·13총선 직후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1451명 중 금품선거 관련이 260명(18%)이다. 당선자 104명이 입건됐고 그중 금품 관련이 23명(22%)이다.

‘상주 돈선거’의 경우 전직 도의원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총선 운동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줄서기’의 악습 때문에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3월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했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금품선거는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다. 금품 제공 후보에겐 당선 무효와 별개로 재선거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야 한다. 소속 정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0대 총선#경북도의원#선거사범#상주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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