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주거·복지시설 공사 심사 외부 위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4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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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하고자 군 시설 중 군인 주거나 복지에 관련된 시설 등 일반시설에 대한 설계도 최종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이 군 시설에 대한 설계 심사를 외부에 맡기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3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차기전투기(FX)인 F-35A를 보관할 격납고 건설 사업(2400억 원 규모)을 수주하기 위해 군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같은 쇄신책을 내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우선 다음달 심사가 진행될 1225억 원 규모의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국토부에, 7월 심사할 1013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숙소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시범적으로 심사를 위탁했다.

그동안 군 시설 설계도 심사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해왔다. 특별심의분과위는 각군 공병·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과 건축 전공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8명 등 6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군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설계도 심사를 진행하기 직전 12~20명을 심사위원으로 차출해 3박 4일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군 생활관 건설 같은 일반시설 심사부터 전투기 격납고 건설 등 특수시설 심사에 이르기까지 군내 굵직한 건설 사업을 모두 심사하며 최종 입찰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임기 1년인 이들 68명이 집중 로비 대상이라는 점이다. 3월 FX 격납고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최종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군인 심사위원 40명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40명 전원이 교체된 바 있다.

군은 로비 등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우선 2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외부에 위탁한 뒤 결과를 보고 일반시설 전체에 대한 심사 위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 설계도 최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12~20명에 선정되기 전에 로비를 받거나 입찰 참여 업체 측 인사를 접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최근 요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은 군 특수시설 사업에 대한 업체 심사는 지금처럼 현역 군인들이 계속하는 만큼 심사위원들에 대한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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