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문자도 검열?” 테러방지법 통과에 텔레그램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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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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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텔레그램
사진출처=텔레그램
2일, 밤이 깊은 시각에 스마트폰에 수십 개의 알림메시지가 떴다. 지인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메시지였다. 이날 테러방지법(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일어난 일이었다. “혹시 나도 사생활 검열을 당하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가 한 둘이 아니었나보다. 3일 포털사이트에는 ‘텔레그램’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스마트폰에는 계속 누군가 가입을 했다고 알림 문자가 이어졌다.

이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메신저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텔레그램이 해킹이 불가능 하도록 만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미디어 브콘닥테를 설립한 파벨 두로프가 만든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삭제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2014년 검찰이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은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려를 낮췄다. 동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테러위험인물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일반인의 메시지를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 7조를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8조상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일 경우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올해 1월 현재 79개)로 한정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며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될 소지가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시 피해사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괴담일 수 있다. 모두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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