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민주, 테러방지법 맞서 필리버스터 돌입…김광진 첫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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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3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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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동아DB
사진=국회/동아DB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국회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전원의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 의장이 북한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그동안)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린 1972년 12월과 1979년 10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등 3차례”라며 “지금이 통상적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장거리 미사일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우린 상시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개입을 할 수 있는 극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지난 1973년 이 제도 도입 후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처음 이뤄지게 됐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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