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與,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정갑윤 부의장, 개정안 7월 다섯째주 발의

새누리당 소속의 정갑윤 국회부의장(사진)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한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은 뒤 재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부의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23일 심사가 끝나면 이번 주에 의원들 서명을 받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엘리엇의 위협에 삼성물산이니까 살아남았지 일반 중소기업이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항할 방어 수단이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22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계기로 투기성 외국 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3월 포이즌 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 부의장이 발의할 법안에는 기존 주주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 공격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포이즌 필과 주식 종류별로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두어 발행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국내 상법은 주주평등주의에 근거한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 부의장이 여당 내에서 공감을 얻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야당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경영진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한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주주가 기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종적으로 떠안기 때문”이라며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그리고 지배주주에 대해 의결권에 차별을 두어도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우대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홍수영 기자
#차등의결권#정갑윤#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