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28일 시한 넘기면… ‘공’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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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와 공무원 노조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공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넘어간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빠진 여야 간 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특위는 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고 다음 달 2일까지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금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돼 있어 법안은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야와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인사혁신처안을 반영해 당이 만든 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대타협기구#공무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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