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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7:05
2015년 3월 12일 17시 05분
입력
2015-03-12 17:04
2015년 3월 1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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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사진= 안덕수 의원 SNS)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43)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 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원심은 허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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