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언론인-사학교원에 毒 퍼붓는 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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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 주장 “언론 옥죄는 부작용 반드시 올것… 의원 이해 걸린 문제는 논의 안해”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게 독(毒)을 퍼부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극약 처방’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지난달부터 줄곧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위원장은 우선 과잉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100만 원 초과의 금품수수는 ‘화형’에, 100만 원 이하는 ‘총살형’에 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KBS EBS 등 공영방송 종사자였던 대상을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싸잡아 넣어 결국 언론을 옥죄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다’며 통과시켰다”며 “특히 우리 당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극약 처방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라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법안은 왜 차일피일 미루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가족과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한 조항의 맹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거악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 이상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김영란법#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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