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육아휴직 최장 3년으로… 국방부, 진급 불이익 최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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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진급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봉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휴직기간이 현재는 1년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최장 3년까지로 길어진다. 복무기간은 진급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내 여성 인력보호 및 경력단절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전방 군단의 지원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된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의 태아검진 휴가는 월 1회에서 월 2회(임신 29주 이상일 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내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해 사단과 여단급 부대 참모부서의 영관급 이상 보직 중 5% 이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여군#육아휴직#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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