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盧-金 회의록’ 못찾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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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여야 열람위원들이 샅샅이 훑었지만 발견 못해”
폐기 또는 유실 가능성… NLL 논란이 ‘원본 행방’ 논란으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NLL 등 7개의 키워드(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회의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회의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의록 원본을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14조)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로 17일 정상화됐다.

길진균·민동용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NLL#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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