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15년만에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 총괄… 경제부총리 역할 대폭 강화

경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한다. 이 회의 의장을 맡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 각 정부 부처는 부총리의 허락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재정부는 6일 현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만큼 각 경제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체의 성격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바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영된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재정부 장관이 주재는 해도 장관들의 ‘수평적 회의체’여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의 회의체인 경제장관회의는 1961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제가 되살아났어도 회의 이름은 유지되다 박근혜 정부에서 15년 만에 ‘경제장관회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대상으로 정했다. 개별 부처가 예산이 소요되는 법령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적절히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이다.

의장인 경제부총리는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특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개정안은 또 정부세종청사 시대에 맞춰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경제장관회의#재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