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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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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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호소에도 200대 47 가결… 박주선 이어 19대 국회 두번째
이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

비틀 공천 뒷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한 뒤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비틀 공천 뒷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한 뒤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 뒷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여야 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3월 15일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을 제명했다.

현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를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이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천 헌금 3억 원이 허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증거도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거짓 진술만으로 구속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며 “무엇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울먹였다.

하지만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합의하고 표 단속까지 마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일련의 정신에 입각해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7일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조기문 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현 의원은 “조 씨에게 건넨 돈은 3억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고, 공천 청탁 명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현영희#체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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