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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인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5 10:20
2012년 9월 5일 10시 20분
입력
2012-09-05 09:21
2012년 9월 5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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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제정안에는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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