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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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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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이로써 2007년 7월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자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본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이란 특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법적인 득실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헌재는 “본인 확인제 탓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누리꾼들이 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포기해 표현의 자유가 억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댓글 등을 읽거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누리꾼에게까지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손모 씨 등 누리꾼들이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인터넷 실명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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