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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중 구타로 인한 자살도 순직”…국방부에 권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8 14:19
2012년 5월 18일 14시 19분
입력
2012-05-18 11:36
2012년 5월 1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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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자살은 전부 `기타 사망'으로 분류하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수사기관, 법원이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심리 부검'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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