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결정 뒤집은 김정은? 간부 6명 숙청 없던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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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문 보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국가기관 간부에 대한 숙청 명령을 철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아버지 시대의 공포정치’ 대신 ‘자애’를 전면에 내세워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정일 생존 당시 간첩죄로 고발돼 총살형이 확정된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재조사 결과 숙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명예회복을 시켰다. 김정은은 또 재교육 또는 지방 좌천 처분을 받은 10여 명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명령해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 등 적어도 6명에 대한 숙청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김정은이 자애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지도자로서 실적이 부족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정치를 한 김정일의 ‘유훈’에서 일탈한 것이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김정은#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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