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靑 증거인멸’ 연루 의혹 이영호 前비서관 출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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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폭로한 장진수씨 20일 소환

검찰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주무관의 소환 조사 날짜는 장 전 주무관이 직접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2010년 7,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았던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수사다. 장 전 주무관은 이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내게 ‘(불법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이어왔다.

16일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박윤해 형사3부장이 팀장을 맡아 실무지휘한다. 형사3부 전영준 검사, 형사1부 단성한 검사, 특수3부 조두현 검사가 수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은 “일단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며 “장 전 주무관을 조사한 뒤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최 전 행정관을 귀국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장 전 주무관 사건의 내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조만간 넘겨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재수사 방침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명박 정권 비리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는 재수사를 앞두고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박윤해 형사3부장)의 고향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북 상주”라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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