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원, 병역 위반 檢 조사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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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준석(28)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14일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이준석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을 전날(13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행사에 참여하면서 10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고발했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그러나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I사는 "병무청이 실사도 했고 문제없다는 결론도 내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도 검찰 조사에서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며 강 의원의 고발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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