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2033년까지 기업 정년 65세로 늘리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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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7일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말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은 57세인데 앞으로 (일단) 60세까지 연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0세까지 정년연장을 이끌어낸 다음 2033년도에는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시점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사업장 단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차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임금의 차이는 비정규직이 기업의 경영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상여금을 법 개정을 통해 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정규직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검토중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금지 방안에 대해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되면 공약으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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