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 달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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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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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영욱 진술 일관성 부족” 뇌물수수 혐의 불인정
檢 “납득못해… 곧바로 상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의 액수와 전달 방법에 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다른 참석자나 수행원 등에게 얼마든지 들킬 수 있는 총리공관 오찬장에서 돈봉투를 자리에 두고 나왔다는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구치소 생활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곽 전 사장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검찰이 돈을 줬다고 한 시기에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전 총리는 15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37억여 원의 횡령액 중 32억여 원만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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