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법조일원화 실시 2년뒤로 늦춰… 법원 개혁도 결국은 후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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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중 법관 채용은 201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2013년부터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으로 3년 이상 일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게 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혁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관 임용방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다.

개혁안은 △2013∼2017년에는 경력 3년 이상 △2018∼2019년에는 경력 5년 이상 △2020∼2021년에는 경력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또 2017년까지 2년 이내, 이후엔 3년 이내에 법원이 로클러크를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정원이 200명을 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6인소위는 올 3월 경력 법조인의 법관 채용(법조일원화)을 곧바로 실시하고 로클러크 채용 시점을 2017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도 로클러크를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사개특위는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등의 개혁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사개특위가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검찰청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맞서는 모양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22일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 조항에 반대한다”며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법사위원장은 “연석회의는 적절치 않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법안심사소위에 이 행안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특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정부에 있는 내가 봐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책임 못 지는 것은 검찰이, 기소는 법원이 판단해서 하도록 슬기롭게 하면 되는데 몇 달째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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