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 사실상 무산… 18개 쟁점 진행상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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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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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제 ‘합의’… 중수부 폐지 ‘격론’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숱한 논쟁을 뒤로한 채 서서히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법조 시스템을 크게 뒤바꿀 굵직한 쟁점 사안들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6일자 A1면 참조
A1면 사법개혁 핵심 사실상 백지화


26일 사개특위에 따르면 법원, 검찰 개혁안 18개 안건 중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등을 제외한 14개 안건이 합의됐고 2개 안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처리가 예상되는 개혁안 전체를 보면 모두 법조 시스템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검찰이 자초한 개혁바람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 갖춰야만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를 도입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사법부(법원)와 행정부(검찰)의 치열한 로비를 입법부(국회)가 이겨낸 ‘옥동자’라는 게 사개특위의 자체 평가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런 개혁안들은 사실 법원과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사건들에 대한 전국 각지 법원들의 엇갈리는 유무죄 판결 등을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한나라당 내에선 “법원 내 이념조직인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수뇌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도 야당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의원직 상실형은 법원이 여당의 힘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도 사법개혁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수사에 대해 여야는 공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반발했고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총론에선 합의했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나 경찰수사권 명시 등은 사개특위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개정 조항이 해석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도 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반론이 만만찮다.

특히 이 두 가지 쟁점에선 의원들의 ‘친정’이 어딘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반대가 가장 심한 반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위원장은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위 소속은 아니지만 경찰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친정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특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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