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참의장 육·해·공군 순환보직제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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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일각에서 제기해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부지휘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육·해·공군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에서는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순환보직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을 균형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균형 편성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합참의장 순환보직은 국방개혁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었고 국방부에서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명을 두도록 한 합참차장은 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합참차장 1인은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합참 제1차장은 각 군 본부를 작전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육군 대장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육·해·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직을 신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모총장의 유고시 2명의 차장이 어떤 순서로 직무를 대행할지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애초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대장인 총장 아래 대장급 또는 중장급차장을 2명씩이나 둬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의 경우 1, 3군사령부가 통합되면 대장급 참모차장이 지상 작전사령관(대장)의 역할을 하고 중장급 차장은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공군의 경우에는 중장급 차장 2명이 각각 작전사령관과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비역 중장은 "상부구조를 줄여 병력을 감축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국방개혁의 취지"라면서 "각 군 본부에 2명의 차장을 두는 것이 지휘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직에는 앞으로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들을 단기복무로 임용해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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