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등 친일행위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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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해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훈이 취소된 19명은 장지연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비롯해 강영석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동락 이종욱 이항발 임용길 차상명 최준모 최지화 허영호 씨 등이다.

총리실은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를 놓고 국가보훈처와 논의한 끝에 '서훈 취소'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보훈처는 앞서 1996년에도 친일행위가 드러난 박연서 목사와 서춘 매일신보 주필 등의 서훈을 박탈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또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철회안 및 오류를 정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구제역과 물가 불안 등으로 국정 추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며 "실무 단계에서 최고 의사 결정 단계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아지도록 공직 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 강화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사진 등으로 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를 놓고 일부 국무위원은 "직장과 주민번호 공개는 지나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에 머무는 것 같다"며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정부는 대학 정보공시 범위에 사회봉사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추가하고 등록금 정보 공시시기를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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