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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0:14
2015년 5월 22일 00시 14분
입력
2011-03-15 15:02
2011년 3월 1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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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가 1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북통일의 신념과 의지 등을 직접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목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통해 "남북통일이야말로 나의 일관된 신념이며 방북도 종교적·민족적 신념에 따른 필연적인 결단과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의 사절로 북한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며, 북녘 동포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 것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가"라면서 "역지사지로 나의 진정성을 깊이 양찰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것만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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