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명 감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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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개인정보 편법 보유 실태 심각”

국가 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가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보 15일자 A1·3면 참조
A1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경찰-국세청 보유 43억건 중 9억건 폐기기한 넘은 것]
A3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경찰자료 2000년이후 고스란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A3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개인정보 유출 막으려면
A3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서울시 ‘개인 휴대전화 번호 수집’ 독려 논란


감사청구 제안자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 여야 의원 11명은 16일 전 부처의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감사청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세청,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개인정보 무단·과다 보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제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경징계 처분 등이다. 감사청구안에는 한나라당 서상기 이종혁 정해걸 한기호 김용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72개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정보 보유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좀 더 엄격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 강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단계별 보호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임장관실은 이 법을 시급성 ‘최고’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에 관해 구체화된 규정이 없다. 각 공공기관에 퍼져 있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한 군데로 모아 ‘파일별’이 아닌 ‘사람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을동 의원은 “특정 개인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의 통합 개인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청’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관리해 외부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용을 대폭 보강한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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