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제]단체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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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관련 정치권 法개정 움직임 제동

노동조합이나 이익단체 등 각종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12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반발해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합헌 판정을 받은 법 조항을 정치권이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정치자금법의 이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은 정당 및 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 조항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등 기부금지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내 이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자금 기부의 한도를 정하거나 공개적 재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단체’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여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위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헌재 결정과 무관한 입법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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