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속 예결위원장 “예산심사기간 7일밤까지” 시한 지정

  • Array
  • 입력 2010년 12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회기 끝나는 9일 단독처리 수순 밟나

‘친수법 충돌’ 국토위 파행 민주당 김진애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오른쪽)이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단독 상정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친수법 충돌’ 국토위 파행 민주당 김진애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오른쪽)이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단독 상정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를 7일 오후 11시까지 마쳐달라’며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국회법에서는 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안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연말로 미뤄져왔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적지 않다.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납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기간 지정이 9일 본회의 처리용보다는 ‘명분 쌓기’ 카드라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예결위 관계자는 6일 “계수조정소위가 가동한 지 5일이 됐지만 지금까지 감액심사조차 끝나지 않아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심사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야당이)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듯이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원내)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이 위원장이 심사기간을 정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9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예결위와 본회의 사이에 인터벌(간격)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미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 벌써부터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 전통’을 강조하며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자”고 여당에 여러 차례 제안한 상태다. 국회는 지난 10년간 단 2번을 제외하고 매년 12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9일 처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의사봉을 쥔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지가 최대 변수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6일 박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의장이 9일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부수법안 중 대부분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점도 9일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예산부수법안 28개 중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것은 6개에 불과하다. 2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