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최대 30년 비공개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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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인사파일 보려면 의원 3분의 2 동의 있어야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축적한 인사 검증파일은 누가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경기 성남시)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15∼30년간은 검증자료의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검증정보가 담겼는지에 대한 목록도 공개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다면 예외로 열람이 가능하다.

2008년 7월 한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민간인 35만 명과 공직자 5만 명 등 총 40만 명의 인사파일이 들어 있다. 장관급 최고위층 120명, 중앙정부 공무원 1만5000명 등 2만3000명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존안 파일)도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하드디스크 복사본은 2008년 국가에 반납돼 원본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누구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어 디스크에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디스크 유출에 관련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몇몇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측은 “(수사 결과로 미뤄볼 때) 복사본의 복사본이 외부에 남겨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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