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수진]일반인은 한번도 어려운데…‘사면 단골들’ 삼진아웃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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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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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라가 내리는 ‘특별한 은전’을 받아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특히 경범죄, 생계형 범죄 차원이 아닌 거액의 부정한 돈을 받은 중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13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 경제인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미 과거에 특사란 ‘은전’을 받았던 인사가 여럿 눈에 띈다.

이날 복권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염동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꼭 10년 전에도 복권된 적이 있다.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1999년 뇌물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는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그 덕분에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가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역시 첫 사면이 아니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가 2006년 광복절 특사 때 사면, 복권됐다. 그러나 그는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명목으로 32억 원을 걷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만약 2006년에 특사로 구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는 다른 상황에 있지 않을까.

이번에 사면 복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회사에 622억 원의 손실을 입혀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에 사면, 복권됐다. 그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1997년 개천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바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때도 사면, 복권된 적이 있다.

특정인에게 반복해 사면을 베푸는 것은 일반 누범(累犯)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비교하면 특히나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누범은 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2배까지 늘려 처벌한다. 음주운전의 경우만 해도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기존에 확정됐던 형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사면된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미 사면된 범죄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면이란 ‘은전’이 특정인들에게 반복해서 주어지고 해당자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지켜보는 국민은 “차라리 사면에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조수진 정치부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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