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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동’ 채수창 前강북서장 파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7-22 22:10
2010년 7월 22일 22시 10분
입력
2010-07-22 17:25
2010년 7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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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위반"
채 前서장 "승복 못해…소청ㆍ행정소송 내겠다"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결정이 곧바로 징계권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파면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파면된 경찰관은 정상적인 퇴직자에 비해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한 이날 중앙징계위에는 경무관 3명과 민간인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징계요구권자인 강 청장은 채 전 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채 전 서장은 중앙징계위 직후 경찰청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면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징계에 승복할 수 없고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 전 서장은 징계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그는 예상했던 징계 수위를 묻자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는 안할 것으로 예상했고, 조직에서 더 일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여기 남아 있어야 내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아니냐. 내 생각을 매뉴얼로 만들어 실현할 기회를 줄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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