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익위원장의 ‘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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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울산 이어 장기 민원 해결


반세기 동안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 차례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 m²(430만 평) 터의 고도제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완화됐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강원 양양군청에서 김진호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고도제한 민원을 중재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1961년 개항한 강원 양양군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일부로 면적이 여의도(848만 m²)의 1.7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인 속초∼주문진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 건설도 예정대로 이뤄져 우회용지용 예산 309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를 방문해 해변에 설치된 군 초소가 미관을 해치고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초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했다. 양양군은 올해 말까지 군유지 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초소 터와 맞교환하고 내년 6월까지 초소 신축비용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4년째 이어진 울산지역의 장기 민원을 중재했다. 울산 울주군 구영택지개발지구에서 저출산 등으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계획이 취소되면서 학교용지 2만6142m²가 2005년 7월부터 빈터로 방치돼 왔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4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울주군은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체육시설을 짓고 토지주택공사는 복지·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게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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