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기업도시’ 수정 공식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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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개정 불가피”… ‘9부 2처 2청’ 이전 최소화될 듯

정부가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개념을 기업도시로 바꾸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급) 11명이 참석하는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16일부터 가동될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행정비효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그간의 투자유치활동 성과 보고가 있었지만 단순한 타진 수준에 불과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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