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법 합의 전면 무효”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이강래 “여론수렴 좌절돼 전제조건 충족못해”

안상수 “약속대로 이달내 반드시 표결처리해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3월 2일 미디어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맺은 합의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가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전제조건이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이 합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미디어관계법의 6월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억지로 처리하려 한다면 결사항쟁으로 막겠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로 미디어관계법이 넘어온 만큼 여야가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 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 표결처리는 공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라며 “사인(私人) 간 거래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공당이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관계법은 (17대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과 달리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해 6월 국회처리를 주장해온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미디어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지난달 12일 오스트리아 방문 때), 또 “미디어법은 6월 국회 때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4월 언론사 문화부장 간담회)고 말하는 등 6월 국회 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다만 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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